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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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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뢰 여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관련)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피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가해 (관련)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관련)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한다. 

 

1. 심각성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성폭력 사안과 집단폭력,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대부분 심각성이 있다고 체크하여 보고한다. 그 외 사안은 병원 진단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 또는 외상을 고려한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은 피해학생을 고립시키는 장소나 그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장소(폐건물 등) 일반적인 일과 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일수록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심각성은 어느정도 주관성을 띄기 때문에 사안조사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지속성
전담기구 심의결과, 해당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지속성을 판단하는 정해진 기간과 횟수는 없다. 며칠 이상, 몇 회 이상이어야 지속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사회통념상 지속성이라 볼만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이라고 인식했다면 보통 지속성이 있다고 체크할 수 있다. 

 

3. 고의성
이전에 피해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음에도 행사한 것인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등

 

이전에 피해학생이 마찰이 있었다면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이라고 속단하지 않는 게 좋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이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졌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했다면 고의적이라 볼 수 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이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장애로 인한 도전행동(문제행동)이나 조절이 어려운 충동이었는지, 장애가 아닌 학생의 주체적인 선택이었는지,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행위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전문가가 사안조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석하기를 권장한다.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러냈거나 우연을 가장하여 만나도록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로 볼 여지가 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만류했거나 특히 교사의 주의와 지도가 있었음에도 학교폭력을 했다면 역시 고의적이라 볼 수 있다.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이 불가능하다. 조치 결정 및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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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 정도
전담기구 조사 협조 여부,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일반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가 되고 사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가해학생이 반성한다. 혹시나 자신의 불손한 태도가 조치에 영향을 미칠까봐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종종 피해학생의 진술보다 더 자세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안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신고접수 및 사안조사 이후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고,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등의 태도는 반성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조치 결정 과정에서 가중될 수 있다. 오히려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무고자나 피해망상 환자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말도 반성 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5. 화해 정도
고소·고발 여부, 화해가 되었는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조정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을 고소한 경우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화해했다고 진술하고, 주변 학생들도 이를 인정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화해 노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화해 여부는 가해학생보다는 피해학생 측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반성 및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 측에서 조치 경감을 위해 가장(연기)하기도 하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의 생활 태도,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해당조치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등 

 

 

종결 및 조치 이행 이후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반복되거나, 신고접수 및 사안조사 후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는 선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하거나 보복 의사를 내비친 경우도 선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다.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장애유형(영역) 및 정도 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한 단계 높은 조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령 일반적으로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질만한 행위여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사회봉사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이다. 

 

다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조치가 가중되진 않는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모른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했다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심의 중에 특수교사에게 이런 질의를 하기도 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장애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나요?"  피해학생의 장애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자신의 장애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장애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조치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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