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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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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제도 비교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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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 확인

 

 

특수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더 복합적인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이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양성체제 개편안, 기본이수과목 등 양성과정 개편안, 특수교사 자격유형 구분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에 대한 증거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비교교육학적 연구방법 중 Bereday의 ‘학문 간 접근법(cross-disciplinary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제도(양성기관, 양성체제)와 자격제도(자격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법률 및 교육행정체계의 유사성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07 ~ 2008년 한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일본은 「학교교육법」 개정 및 ‘특별지원교육 체제’ 도입으로 특수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최근 특수교육의 환경 역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증가, 장애유형의 다양화, 통합교육의 중요성 확대, 학령기 인구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 문제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의 설립유형, 학력수준 및 학제, 학과 특성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체제에는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셋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제도의 일반적 사항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넷째,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검정 과정은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가?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성제도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개방형 체제로 4년제 일반대학에서의 특수교사 양성이 일반적이다. 대학원을 통해서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나, 대학원 과정이 특수교사 자격과정에서 필수적이진 않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 및 계열은 일본이 더 다양하며,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통합된 형태이다. 반면 한국은 주로 교육이나 인문계열에서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분리된 특수교사 양성 학과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한다. 또한 일본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양성체제가 모두 개방형 체제인 반면 한국은 일반 초등학교 과정만 별도의 양성기관에서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차이도 있다.

 


자격제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특수교사 자격증이 일반교사와 분리된 형태이며, 명칭을 각각 ‘특수학교 교사’와 ‘특별지원학교 교사’와 같이 특정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자격증 종류(보통면허장, 특별면허장, 임시면허장), 자격유형 구분(장애영역별), 자격 급수(보통면허장은 2종, 1종, 전수) 등이 한국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비범주적이고 통합적이어서 유연한 수급 및 배치가 가능하다.

 


자격검정 과정에서는 한국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은 교직과목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교사 자격증이 기초자격으로 요구되므로, 교육실습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특별지원학교)에서 2회에 걸쳐서 받게 된다. 이러한 유사점 및 차이점과 그 배경을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는 한국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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