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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뇌성마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뜻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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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cerebral palsy)

출생 전, 중, 직후 뇌가 미발달된 상태에서

뇌의 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이다.

영유아기 이후 뇌졸중, 뇌수막염 등에

의한 운동 기능 장애는 뇌성마비가 아니다.

비록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지라도,

원인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뇌성마비는 법률상

어느 장애 유형에 속할까?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중 어디에 속할까?

정답을 '둘 다'이다.

 

 

장애유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두느냐

특수교육법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와 관련되고,

특수교육법은 교육과 관련된다.

 


 

 

1.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중 하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꼭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가 아니고,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복지' 전반을 다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전반을 다룸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0%만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구분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체장애는 신체장애의 한 유형이다.

신체장애 중 팔다리와 몸통의 운동이나

지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지체장애라 한다.

 

 

의학적으로 지체장애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이다.

 

지체기능 장애는 척수손상 등 사지의

근력 약화로 생기는 지체장애이다.

 

절단 장애는 말 그대로 사지 등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운동, 지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절장애는 관절염, 관절 손상 등으로

운동, 지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은 이 의학적 지체장애 개념을 따른다.

 


 

장애인복지법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구분한다.

뇌병변장애는 말 그대로 뇌에

병변이 있는 신체적 상태를 말한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이동, 운동,

지지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이다.

 

 

뇌병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류이다.

뇌졸중, 뇌성마비, 뇌종양, 뇌수막염 등으로

운동, 이동, 지지에 제한이 생기면 뇌병변장애가 된다.

이외의 원인(절단, 관절, 근육, 말초신경 등)으로

운동, 이동, 지지에 제한이 생기면 지체장애가 된다

 

 

 

 

즉, 뇌성마비는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에 해당한다.

 

 


 

특수교육법 : 뇌병변장애도 지체장애에 포함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지체장애' 중 하나이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뇌병변장애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수교육법에는 뇌병변장애가 없다.

중추신경계나 뇌의 문제로 운동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뇌병변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로 분류한다.

 

 

장애의 발생시기, 원인, 진행성 여부 등이

뭐가 되었든 동일하게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해

교육상 어려움이 있으면 '지체장애'가 된다.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상의 어려움이 판단 기준이다.

 

특수교육학 분야의 지체장애 전공 서적에서

세부유형으로 뇌성마비, 근이영양증, 이분척추 등을 포함한다. 

 

 

지체장애 특수교육 대표 전공 서적의 표지(좌)와 목차의 일부분(우). 특수교육 분야는 장애인복지 분야와 달리 뇌성마비를 지체장애로 본다.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 중에서는

뇌성마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외에도 근이영양증, 이분척추 등

운동, 지지, 이동 기능의 어려움으로

교육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 지체장애라고 얼컫는다.

 

 

 


 

 

 

 


 

결론 및 요약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뇌성마비지체장애에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뇌성마비뇌병변장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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