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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유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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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은 특수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와 장애유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같은 법의 제15조를 봐야 한다.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제시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무엇인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란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이다.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에서 말하는 'multiple disability'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이상으로 정리하자면,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각 장애유형의 정의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별표의 내용이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2조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ㆍ평가 영역 시각장애ㆍ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

- 특수교육법 체계에서 대통령령=시행령, 교육부령=시행규칙

- ' ①'은 제1항, '1.'은 제1호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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