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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유형 및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은 특수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와 .. 더보기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제도 비교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 확인 특수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양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더 복합적인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이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양성체제 개편안, 기본이수과목 등 양성과정 개편안, 특수교사 자격유형 구분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를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에 대한 증거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비교교육학적 연구방법 중 Bereday의 ‘학문 간 접근법(cross-disciplinary appr.. 더보기
뇌성마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뜻과 차이 뇌성마비(cerebral palsy)란 출생 전, 중, 직후 뇌가 미발달된 상태에서 뇌의 병변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이다. 영유아기 이후 뇌졸중, 뇌수막염 등에 의한 운동 기능 장애는 뇌성마비가 아니다. 비록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할지라도, 원인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뇌성마비는 법률상 어느 장애 유형에 속할까?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중 어디에 속할까? 정답을 '둘 다'이다. 장애유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두느냐 특수교육법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와 관련되고, 특수교육법은 교육과 관련된다. 1.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중 하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꼭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가 아니고,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 더보기
정신지체, 지체장애, 지적장애 뜻과 차이 용어는 변한다 장애는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용어의 뜻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자주 바뀌기까지 한다. 최근의 사례는 '간질'이 '뇌전증'으로,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으로 바뀌고, '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아스퍼거 장애'란 말은 공식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말이다.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용어 변경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술적으로 더 엄밀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용어를 변경한다. 가령 '간질(현 뇌전증)'은 신경계가 아닌 간(肝) 의 문제인 것 같은 오해가 있었다. 둘째, 차별적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간질 이전에는 '지랄병'이라고 했는데, 비하적인 의미가 커서 용어를 변경했다. 이.. 더보기
특수교육법,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신설 2021년 12월 28일 이 일부 개정되었다(시행 2022.6.29., 법률 제18637호, 2021.12.28.).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이다. 법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을 제시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총 10개의 장애유형에 더해 열한 번째 장애유형으로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추가했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 더보기
미국 전장애아교육법(IDEA)의 장애유형 및 정의 개요 IDEA는 자폐, 맹-농, 농, 정서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장애, 특정 학습장애, 말 또는 언어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각장애(맹 포함) 등 13가지 장애유형을 정의한다.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농과 청각장애를 구분한다. 한국은 청각장애라는 장애유형 안에 농과 난청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정형외과적 장애와 외상성 뇌 손상을 별도로 정의한다. 한국은 정형외과적 장애가 모두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외상성 뇌손상은 그 증상에 따라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용어 사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정서장애는 '정서.행동장애'로, 중복장애는 '중도중복장애'로(최근 신설된 장애유형이다), 기타 건강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