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와 발달지체는 둘 다 '발달'이
들어가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발달장애는 (한국 한정)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라마다 발달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조금씩 다르다.
발달지체는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중 하나로,
만 9세 미만의 아동 중 신체, 인지,
언어,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지체된 경우를 말한다.
만 9세 미만은 너무 어려서 특정 장애로
진단하거나 낙인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발달지체'라 명명한다.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유형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에서는
발달지체라 명명되지는 않는다.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발달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란 용어 없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각각 표기한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하며,
정신적 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한다.
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다.

2015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발달장애의
개념, 정의, 범주, 지원 내용이 더 명확해졌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동안 의사소통 능력과 자조기술이 있는
신체장애인들을 위주로 복지, 지원, 권리 등이
논의되었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따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발달장애 개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의 발달장애는
ADHD, 학습장애(LD), 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에서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위주로 다루면서
소외되었던 ADHD, LD, 자폐성장애 등을
뒤늦게 '발달장애'로 묶어 지원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의 발달장애 개념은 더 포괄적이다.
지적장애, 자페성장애, ADHD, 학습장애는 물론
뇌전증(舊 '간질')과 뇌성마비 등도 포함한다.
그 정의와 세부적인 범주는 주(州)마다 다르다.
발달지체
발달지체는 특수교육법에서만 등장한 용어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법률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발달지체의 정의(선정 기준)는 다음과 같다.
발달지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다.
장애가 매우 명확한 중증장애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만9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발달지체'로 진단받는다.
이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영유아기에는 발달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웬만해선 특정 장애로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발달지체'라고 포괄적으로 진단한다.
이후 발달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등록이 취소되기도 한다.
물론 만9세 이후에는 발달지체에서
다른 장애로 더 명확히 진단받기도 한다.
대신 일부 장애영유아는 장애의 양상이
아주 명확해서, 즉 누가 봐도 장애가 확실해서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법상 학습장애, 발달지체는
대부분 공식적인 장애인이 아니다.
특수교육법으로 진단받은 장애와
장애인복지법으로 진단받은 장애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특수교육법상으론 지적장애지만
장애인복지법상으론 지적장애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적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다.
이는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목적과 지원 방식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의 기준은 '교육적 어려움' 여부이다.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서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기준은
보다 포괄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다.
지원방식도 인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며 그 프로그램과 지원방식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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