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뢰 여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관련)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피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가해 (관련)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관련)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한다. 1. 심각성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성폭력 사안과 집단폭력,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대부분 심각성이 있다고 체크하여 보고한다. 그 외 사안은 병원 진단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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