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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법,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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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이 일부 개정되었다(시행 2022.6.29., 법률 제18637호, 2021.12.28.).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이다. 법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을 제시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총 10개의 장애유형에 더해 열한 번째 장애유형으로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추가했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개정 전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였으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중도중복장애의 개념을 특수교육법 최초로 명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시행령'을 말한다. 법률을 이와 같이 개정했기에, 여기에 맞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법 제15조에서 말한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시행령>은 법률 개정 이후 2022년 6월에 개정되었다(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2호, 2022. 6. 28.).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고 제15조제1항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이에 더해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진단기준과 세부유형까지 제시하였다.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이에 따라 새로 신설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식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단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는 크게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로 구분한다. 이때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과의 중복은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도중복장애는 둘 이상의 장애유형이 있으면서 이 둘 이상의 장애가 모두 중도(중증)일 경우를 말한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와 감각, 신체, 정서, 행동장애가 중복되거나 자폐성장애와 감각, 신체, 정서, 행동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만 중도중복장애에 해당한다. 

 

 

시청각장애(미국 IDEA에서는 '맹-농'이라고 한다)는 중도중복장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경근(단국대학교 교수) 등 중도중복장애의 개념 정의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시청각장애가 다른 중도중복장애와는 또 다른 교육요구를 지닌다는 주장이 반영된 듯하다. 또한 미국 IDEA에서 맹-농을 중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한 것의 영향이기도 하다. 

 

 

중도중복장애의 신설은 교육현장과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중도중복장애의 정의는 선행연구의 연구자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제 중도중복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정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이 더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교육부의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의료적 지원'이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중도중복장애의 개념이 모호하여 지원이 원활하지 못 했다. 이러한 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중도중복장애의 법적 정의 규정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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